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씨제이프레시웨이(주)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여
2024년 10월 1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당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에프앤디인프라(주)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합병법인인
당사가 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 에프앤디인프라(주)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합병비율은 씨제이프레시웨이(주) : 에프앤디인프라(주) = 1 : 0 입니다. 본 합병에 따라 씨제이프레시웨이(주)는 에프앤디인프라(주)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에프앤디인프라(주)는 소멸합니다. (합병기일 2024년 11월 18일 예정)
이에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공고일 (2024년 10월
15일) 현재 프레시웨이(주) 채권 보유자
2.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4년 10월 15일 ~ 2024년 11월 15일
3.
제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25, 16층(상암동, 상암DMC푸르지오시티,S-City)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 자금팀 담당자 앞(Tel. 02-2149-6111)
2024년 10월 1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곡로32(하갈동)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