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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4.10.15
첨부파일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씨제이프레시웨이()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여 2024 10 1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당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에프앤디인프라()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합병법인인 당사가 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 에프앤디인프라()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합병비율은 씨제이프레시웨이() : 에프앤디인프라() = 1 : 0 입니다. 본 합병에 따라 씨제이프레시웨이()는 에프앤디인프라()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에프앤디인프라()는 소멸합니다. (합병기일 2024 11 18일 예정)

이에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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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공고일 (20241015) 현재 프레시웨이() 채권 보유자

2.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41015 ~ 20241115

3. 제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25, 16(상암동, 상암DMC푸르지오시티,S-City)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 자금팀 담당자 앞(Tel. 02-2149-6111)

 

 

2024101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곡로32(하갈동)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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