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프레시웨이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는 경영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 3인과
재무 및 산업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인원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합니다.
CJ프레시웨이는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 7일 전 개최 및 참여를 통지하고 있으며, 필요 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2025년에는 총 11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총 31건의 안건이 상정·논의되었습니다.
| 모범규준 권고 사항 | 도입내용 |
|---|---|
| 이사회의 구성 요건 |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
|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및 역할에 관한 규정 도입 | 도입 |
| 이사회 위원회 활동 내역 공시 | 공시 |
| 감사위원회 구성 |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재무전문가 2인 포함) |
| 사외이사추천위원회 구성 |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 |
| 보상위원회 구성 |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 |
| 집중투표제 | 정관에서 배제 |
| 전자투표제 | 도입 |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 회사비용으로 가입 |
| 지배구조 평가등급 공시 | 홈페이지 게재 |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차이 설명 | 홈페이지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