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와 경영진으로 구성된 ESG 경영협의체, 핵심 아젠다를 추진하는 ESG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사적 ESG 경영 추진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모범규준 권고 사항 | 도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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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구성 요건 |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및 역할에 관한 규정 도입 | 도입 |
이사회 위원회 활동 내역 공시 | 공시 |
감사위원회 구성 |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재무전문가 1인 포함) |
사외이사추천위원회 구성 |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 |
보상위원회 구성 |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 |
집중투표제 | 정관에서 배제 |
전자투표제 | 도입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 회사비용으로 가입 |
지배구조 평가등급 공시 | 홈페이지 게재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차이 설명 | 홈페이지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