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공고
씨제이프레시웨이(주)는 2024년 9월 13일 에프앤디인프라(주)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합병방법
: 씨제이프레시웨이(주)가 에프앤디인프라(주)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씨제이프레시웨이(주) : 에프앤디인프라(주)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에프앤디인프라(주)
나.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25, 16층
4. 합병기일
: 2024년
11월 18일
5.
씨제이프레시웨이(주)와
에프앤디인프라(주)는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4년 9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4년 9월 26일
~ 2024년 10월 10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계좌(명부)주주 :
2024년 10월 10일(목)까지 씨제이프레시웨이(주)에 제출
※
우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25, 16층(상암동, 상암DMC푸르지오시티,
S-City)
씨제이프레시웨이(주) 자금팀 담당자 앞(Tel. 02-2149-6111)
2) 일반계좌(실질)주주 :
2024년 10월 4일(금)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구체적인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요망)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2024년 9월 2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곡로32(하갈동)
씨제이프레시웨이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