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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공고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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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공고

 

씨제이프레시웨이()2024913일 에프앤디인프라()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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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방법 : 씨제이프레시웨이()가 에프앤디인프라()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씨제이프레시웨이() : 에프앤디인프라()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 상호 : 에프앤디인프라()

.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25, 16

4. 합병기일 : 20241118

5. 씨제이프레시웨이()와 에프앤디인프라()는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행사절차 : 2024925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 제출기간 : 2024926~ 20241010

.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계좌(명부)주주 : 20241010()까지 씨제이프레시웨이()에 제출

우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25, 16(상암동, 상암DMC푸르지오시티, S-City)

씨제이프레시웨이() 자금팀 담당자 앞(Tel. 02-2149-6111)

2) 일반계좌(실질)주주 : 2024104()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구체적인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요망)

.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202492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곡로32(하갈동)

씨제이프레시웨이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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