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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2024.09.10
첨부파일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제목 : 씨제이프레시웨이()와 에프앤디인프라() 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492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회사와 에프앤디인프라주식회사와의 소규모 합병에 대해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주주확정 기준일 : 2024925()

 

 

202491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곡로32(하갈동)

 

씨제이프레시웨이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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