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제목
: 씨제이프레시웨이(주)와
에프앤디인프라(주) 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4년
9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회사와 에프앤디인프라주식회사와의
소규모 합병에 대해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주주확정 기준일 : 2024년 9월 25일
(수)
2024년
9월 10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곡로32(하갈동)
씨제이프레시웨이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