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프레시원(주)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의 내용
가. 합병
당사회사
1) 합병회사 : 씨제이프레시웨이(주)
2) 피합병회사 : 프레시원(주)
나. 합병
방법
씨제이프레시웨이(주)가 프레시원 (주)를 흡수합병하되, 씨제이프레시웨이(주)가 프레시원(주) 의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
다. 합병
비율
씨제이프레시웨이(주) : 프레시원 (주) = 1 : 0
라. 합병으로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교부하는 주식 없음
마. 자기주식
교부 내용 및 합병교부금
합병기일 현재 프레시원 (주)의 주주에게 교부되는 자기주식 교부 및 합병교부금 없음
바.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의 변동
씨제이프레시웨이(주)의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의 변동 없음
2. 합병 진행 경과
|
일 자 |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 |
2025년 4월 23일 |
합병계약 체결 |
2025년 4월 25일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접수 기간 |
2025년 5월 8일 ~
2025년 5월 22일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
2025년 5월 23일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통지 |
2025년 5월 26일 ~
2024년 6월 27일 |
2025년 7월 1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곡로32(하갈동)
씨제이프레시웨이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