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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료보고의 공고

2025.07.01
첨부파일

당사는 프레시원()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래   -


1. 합병의 내용

 

합병 당사회사

 

1) 합병회사 : 씨제이프레시웨이()

2) 피합병회사 : 프레시원()

 

합병 방법

씨제이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 ()를 흡수합병하되씨제이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주)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

 

합병 비율

씨제이프레시웨이() : 프레시원 () = 1 : 0

 

합병으로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교부하는 주식 없음

 

자기주식 교부 내용 및 합병교부금

합병기일 현재 프레시원 ()의 주주에게 교부되는 자기주식 교부 및 합병교부금 없음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의 변동

씨제이프레시웨이()의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의 변동 없음

 

2. 합병 진행 경과

 

일 자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

2025 4 23

합병계약 체결

2025 4 25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접수 기간

2025 5 8 ~ 2025 5 22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2025 5 23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통지

2025 5 26 ~ 2024 6 27


 

2025 7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곡로32(하갈동)

씨제이프레시웨이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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