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이하 “프레시웨이”)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2025년 5월 23일 개최한 주주총회를 갈음한 이사회 결의로, 프레시원 주식회사(이하 “프레시원”)는 상법 제527조의2에 의거하여 같은 날 개최한 주주총회를 갈음한 이사회 결의로, 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을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는 것을 각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프레시웨이는 합병기일(2025년 7월 1일)에 현재 프레시원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프레시원은 소멸합니다.
이에 프레시웨이는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하여 채권자 이의 제출을 공고합니다.
- 다 음-
프레시웨이의 채권자들께서는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 제출 기간 : 2025년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2. 이의 제출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25, 16층 자금팀
2025년 5월 26일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곡로 32(하갈동)
[송달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25, 16층 자금팀]
대표이사 이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