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ㆍ 시행 [2019.9.16(월)]에 따라 「 주식 ㆍ 사 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 주식 ㆍ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부칙 제 3 조 제 3 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전자증권법 시행일 [2019.9.16(월)]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2019.8.21(수)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 [2019.9.11(수)] 오전 11 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 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 [2019.9.11(수)]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에 요청합니다